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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짜구니흑염소농장/흑염소

축산업등록과 축산관련종사자교육

by 골짜구니농장주 201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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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전업농, 준전업농 까지 등록을 마치고 올해부터는 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축산업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WWW.farmedu.kr/main.do 로 들어가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축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을 수료한뒤 수료증을 가지고 축산과에 가서 축산업등록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제 2016년 부터는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축산업관련 종사자 교육을 검색해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휴대전화로 다운받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어플 인데 WWW.farmedu.kr/main.do에서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은뒤 로그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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